음주운전 신고하고 포상금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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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하고 포상금 받자

by 크리스jjang 2023. 9. 12.

여러분들은 평소 운전 시 앞에 차선을 넘나들고, 파란 신고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은 등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량을 보신 적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운전하는 차량일 경우 음주운전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준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이번시간에는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신고하기

운전을 하다 보면 이상하리만치 차선을 넘나 들고, 파란 신호등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차량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단정 할 수는 없겠지만, 운전자 상태가 정상이라면 이런 식으로 차량을 운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졸음운전을 할 경우에도 차선을 넘나 들기도 하지만,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운전자 본인 그리고 주위 차량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찰 신고 시에는 앞 차량의 차량번호, 현재 운행 중인 도로 또는 위치, 차종과 색상 등 경찰에서 알고자 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주면 됩니다.

 

2. 음주운전 차량 신고 포상금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및 경찰청 고시 제2019-3호 [법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저]에 따라 음주운전 검거의 공로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며, 수사종결 이후 처분결과 확인 후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보상금의 지급은 '112 신고 내역서'와 '별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 액수는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나,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차량 신고 포상금 보다 더 많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3. 뺑소니 차량 신고 포상금

뺑소니 차량 신고의 경우 포상금이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이하 “뺑소니 사고”라 한다) 하게 한 운전자의 인적사항 또는 자동차의 번호·차종·색상 등을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 신고 또는 고발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

② 동일한 뺑소니사고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내용을 심의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범인 검거 기여도 평가는 그 객관성과 정확한 판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동 사건을 수사한 일선 경찰서의 “범인검거공로자에 대한 심의결과 등 경찰청 의견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포상금 지급은 신청하면 1개월 안에 바로 내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2항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지급 대상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금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보상금액은 피해자 상해 정도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자가 아주 경미한 부상을 입더라도 최소 50만 원부터 지급이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다른 차량을 파손시켜놓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뺑소니이기 때문에 뺑소니 차량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 목적이 단지 포상금을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큰 목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모를 추가 사고를 막고, 포상금도 탈 수 있으니 앞으로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신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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