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카니발에 운전자를 포함해 6명이 탑승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 시내에서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속도로와 시내 일반도로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니발이나 스타리아를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이 차이를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카니발에 6명이 타면 시내버스전용차로 이용할 수 있을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와 별표 1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내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기본적으로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운영됩니다.
일반적인 자가용 9인승 카니발은 실제 탑승 인원이 6명이든 9명이든 시내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1인승 스타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적용되는 '6명 이상 탑승' 조건은 시내버스전용차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시내버스전용차로는 어떤 차량이 이용할 수 있을까?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다음과 같은 차량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시내버스전용차로 이용
| 일반 시내버스 | 가능 |
|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 가능 |
| 36인승 미만 사업용 노선버스 | 가능 |
|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통학버스 | 가능 |
| 별도 지정 요건을 충족한 통근·통학용 승합차 | 가능 |
| 일반 자가용 9인승 카니발 | 불가능 |
| 일반 자가용 11인승 스타리아 | 불가능 |
일부 차량은 법령에 따른 별도 허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에 사람이 많이 탔다고 해서 누구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왜 카니발 6명 탑승이 가능할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시내 일반도로와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가 통행 대상입니다.
다만 승차정원이 9~12명인 차량은 운전자를 포함해 실제 6명 이상 탑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 7인승 카니발에 6명 탑승: 불가능
- 9인승 카니발에 5명 탑승: 불가능
- 9인승 카니발에 6명 탑승: 가능
- 11인승 스타리아에 6명 탑승: 가능
- 12인승 승합차에 6명 탑승: 가능
13인승 이상 승합차에는 별도의 6명 이상 탑승 조건이 없습니다.
단, 해당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는 구간과 시간에 한해 적용됩니다.
고속도로에서 합법적으로 달리던 카니발도 시내에 들어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전용차로 파란색 한 줄과 두 줄의 차이
시내버스전용차로는 파란색 실선의 형태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의 일반적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운영시간
| 파란색 단선 | 평일 오전 7~10시, 오후 5~9시 |
| 파란색 복선 |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
| 중앙버스전용차로 | 24시간 |
서울의 일반적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영시간이 끝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량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일반적으로 24시간 운영되므로 주말이나 심야에도 일반 차량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지역과 도로 구간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운전할 때는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 안내 표지판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시내버스전용차로 위반하면 범칙금은 얼마일까?
운영시간에 일반 차량이 시내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가 확인돼 범칙금이 부과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구분범칙금벌점
| 승용자동차 | 4만원 | 10점 |
| 승합자동차 | 5만원 | 10점 |
9인승 카니발은 자동차등록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승용차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시내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5만원
- 승합자동차: 6만원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범칙금 처분에는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 통지서를 받았다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회전하려고 버스전용차로에 잠깐 들어가도 될까?
시내에서 운전하다 보면 우회전이나 골목 진입을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차로의 구분선과 도로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의 청색 점선 구간은 일반 차량이 우회전이나 진출입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색 실선 구간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 차량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우회전을 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버스전용차로를 길게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청색 점선 구간을 이용하더라도 버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무리하게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인승 카니발에 9명이 모두 타면 시내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자가용 카니발은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시내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11인승 스타리아에 6명이 타면 시내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자가용이라면 불가능합니다. 고속도로의 6명 이상 탑승 기준은 시내 일반도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토요일에는 시내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도 되나요?
서울의 일반적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토요일에 운영하지 않지만, 중앙버스전용차로는 24시간 운영됩니다. 다른 지역이나 특별 운영 구간은 현장 표지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벌점도 있나요?
운전자가 확인되어 범칙금 처분을 받는 경우 시내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벌점이 없습니다.

카니발 운전자라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9인승 카니발에 운전자를 포함해 6명이 탑승하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전용차로에서는 탑승 인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와 시내 일반도로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내버스전용차로는 운영시간과 차로 형태에 따라 일반 차량의 통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 중 파란색 차선을 발견했다면 차량의 승차정원뿐 아니라 도로 종류와 운영시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및 자료
- 도로교통법 제15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 서울특별시 버스전용차로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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